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60배를 초과하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 유통시키려던 수입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같은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신모씨(46)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남방고사리(892상자)를 정상제품인 북방고사리(697상자)와 섞어 팔기 위해 총 17톤(4억1000여만원 상당)의 남.북방 고사리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신씨가 고사리를 보관하고 있던 인천 소재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고사리 1587상자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신씨가 수입한 남방고사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고사리 790여상자를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여왔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에서 중금속 성분인 카드뮴이 검출돼 반송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씨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 고사리 상자를 안쪽, 정상적인 고사리 상자를 바깥쪽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금속이 발견된 고사리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잘못된 경로로 수입된 것이 의심되는 동북방고사리도 중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북방고사리는 건기에 채취되기 때문에 자연건조를 하지만 남방고사리는 우기에 채취돼 중국의 낙후된 건조시설을 거친다"며 "이같은 과정에서 중금속이 묻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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