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환을 유발했다"며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60대 권모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으며 지난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동차회사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내지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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