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보호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 3회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게한 경우 검찰은 법원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기존 수형시설의 리모델링도 검토하고 있다.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인실이 제공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을 수수할 수 있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
또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으며,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법률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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