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흉악범의 형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수용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호수용 대상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검사가 재범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수용된 사람들은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고 최장 집행기간은 7년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보호수용 대상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검사가 재범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수용된 사람들은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고 최장 집행기간은 7년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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