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5살 여제자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1년부터 다음해까지 11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5살 여제자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1년부터 다음해까지 11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