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씨(구속기소)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서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들은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는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을 조제하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 받기를 했고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방화범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영장 신청, 4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장성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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