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상실험용 약품을 제조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유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를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에게 복용하도록 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를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에게 복용하도록 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