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21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일 김 모 씨 등 알코올 중독자 26명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주류업체가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며 "알코올 중독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원고인 알코올 중독자 26명은 1인당 3000만원에서 최고 2억 5000만원까지 모두 2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과 의존, 중독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맡겼다"며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의 관계 기관에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외국의 승소사례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것 같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남탓하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오려나"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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