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금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53만5천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할 여러 간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록 중 일부 편향된 자료만 모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이 허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의학적 사실과 판단, 과거 질병과 향후 합병증에 대해 쓴 진단서 내용을 거시적으로 판단, (개별 기재 사실이 아닌) 문서 전체가 허위임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씨는 여대생 하모씨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윤씨의형 집행정지를 위해 2008∼2012년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허위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4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할 여러 간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록 중 일부 편향된 자료만 모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이 허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의학적 사실과 판단, 과거 질병과 향후 합병증에 대해 쓴 진단서 내용을 거시적으로 판단, (개별 기재 사실이 아닌) 문서 전체가 허위임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씨는 여대생 하모씨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윤씨의형 집행정지를 위해 2008∼2012년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허위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4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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