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말한다.
피고인 신분의 변씨는 선거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7월17일과 8월11일 두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후 열린 두차례 선고기일에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씨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씨를 고소했다.
한편 변씨는 법원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해명의 글을 남겼다.
변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변희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구나" "변희재, 트위터에 해명했네" "변희재, 두차례 불출석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