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용변까지 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윤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다른 사람의 집 안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하고는 문 앞에 용변을 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주로 심야에 주택가 담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가 옷을 벗고는 열린 문이나 창문 틈으로 집주인이 자고 있거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집 마당에 누군가가 용변을 보고 달아났다"며 접수된 주민 신고만 20여건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대림3동 주택가에서 같은 범행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알몸으로 달아났지만 1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회사원인 윤씨는 평소 관음증이 있어 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며 성적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다른 사람의 집 안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하고는 문 앞에 용변을 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주로 심야에 주택가 담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가 옷을 벗고는 열린 문이나 창문 틈으로 집주인이 자고 있거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집 마당에 누군가가 용변을 보고 달아났다"며 접수된 주민 신고만 20여건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대림3동 주택가에서 같은 범행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알몸으로 달아났지만 1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회사원인 윤씨는 평소 관음증이 있어 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며 성적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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