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의 '유류할증료 꼼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 판매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을 표기하도록 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다.
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처럼 총액을 표기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온 여행사 28곳에 대해 각각 항공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YMCA가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사 119곳의 개정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8곳(전체 23.5%)이 아직도 현지 공항세, 항공세,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으로는 현지 공항세를 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은 업체 4곳, 유류할증료 불포함 업체 13곳, 항공세와 유류할증료 불포함 업체 10곳이 있었다. 이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1곳 있었다.
YMCA 관계자는 "여행 상품 구매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심리를 악용해 유류할증료 등 필수비용을 빠뜨려 표시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휴가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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