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동안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너무 늦게 이루어진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다 수집된 것 아닌가" "주민번호 수집금지 그래도 늦게나마 제도가 마련되서 다행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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