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박수경'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균씨와 박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대균씨 등 3명은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때문에 이들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전날 대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날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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