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소재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본인이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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