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처분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내려졌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한 듯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인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취소 여부를 타진했으나 감찰실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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