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턴에게 지급한 월급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 챙긴 기업을 적발했지만 재판에서 져 환수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할 상황에 몰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건축 컨설팅 업체 K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K사는 2009년부터 인턴 30여명을 채용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인턴급여의 50%(상한 월 80만원)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은 것이다. K사는 고용청이 위탁한 컨설팅 업체 P사와 협약을 맺어 지원금을 받았다.
문제는 K사가 월급을 부풀려 고용청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인턴에게 실제로 준 급여는 130만원이었지만 150만원을 준 것으로 꾸민 것이다. 이를 통해 K사는 P사에서 청년인턴지원금 99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고용청은 곧바로 지원금 반환과 2년 간 인턴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처분했지만 K사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은 인정했지만 반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정부가 수령자에게 직접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률은 위탁업체(보조사업자)에만 반환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국가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고용청이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해 직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턴 지원금 환수 대상을 위탁 업체인 P사로 했어야 하는데 법률 검토가 미진해 곧바로 K사에 환수 처분을 한 것"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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