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박탈위기에 놓였던 사립의대 협력병원 의사 1537명이 교수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한림의대, 차의대, 가천의대 등 학교법인 5곳은 "협력병원 겸직교수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부속병원이 아니라 사립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전임교원 신분을 겸직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교육부가 의과대학에 교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제54조 3항에 근거해서만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4조 3항에 의해 교수 임용계약을 주장한 만큼 이는 위법하다"고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2월 "협력병원 의사는 의료법인에 소속돼 환자의 외래 진료를 주목적으로 근무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될 수 없다"며 7대 대학의 협력병원 14곳에 근무 중인 의사 1818명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관동대와 국고 환수를 이행한 을지의대를 제외한 5개 대학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히 교육부는 2012년 7월 이들 5개 학교법인에 "부당하게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 등 607억6200만원 중 190억여원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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