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은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동안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 등 3개 제품류 생산업체 77곳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벌여 부실생산업체 7곳에 대해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 품질점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롤업셰이드 제품이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하중'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롤업셰이드는 차광 등을 위한 창문 롤스크린(가리개)을 뜻한다. 처음으로 점검을 실시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의 경우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품질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되는 제품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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