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기소된 경찰관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불법게임물이 단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또 허 씨의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 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허 씨는 지난 2009년 불법게임물이 단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또 허 씨의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 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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