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모 씨가 복수국적을 불허하는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나 의무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나 의무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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