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에 수백억 원대 투자를 할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해당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학 필름업체 최 모 전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삼성전자가 300억 원대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샀다가 공개 후 주가가 오른 뒤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학 필름업체 최 모 전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삼성전자가 300억 원대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샀다가 공개 후 주가가 오른 뒤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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