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가와 짜고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씨티은행 전 지점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석유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이 모씨가 씨티은행에 1억달러 이상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은행 인장을 멋대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석유 수입 사업에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중국은행의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씨티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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