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지난 4개월 동안 1만8000건 규모의 불법 대부 광고물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 이후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단은 불법 대부 광고나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의 조치를 취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의 광고물도 1724건 적발했다. 이 중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해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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