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세월호 참사 속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 모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좀비PC'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A씨로부터 개인정보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진군은 이어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지난 5월 A씨로부터 감염된 휴대전화의 기기 정보.연락처.공인인증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스마트폰 악성애플리케이션 2개를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1093회에 걸쳐 이를 내려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군에게 범행을 의뢰한 A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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