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를 맞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6인 체제’로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제(27일)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구도를 고려하면 조기 재판관 공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6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빠르게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6인의 의견이 갈려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할 경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당초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6인 체제입니다.
2025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4인 체제로는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에도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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