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이 KBS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해임 제청 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길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 의결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이 퇴진한다면 방송 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길 사장은 또‘해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사장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 의결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이 퇴진한다면 방송 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길 사장은 또‘해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사장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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