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 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2년 12월11일부터 나흘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 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 의원을 벌금 500만 원 등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김 씨의 집 앞에서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로 처리하고, 유인태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2년 12월11일부터 나흘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 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 의원을 벌금 500만 원 등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김 씨의 집 앞에서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로 처리하고, 유인태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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