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노출울 우려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성전환자들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불법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로 김 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진찰이나 진료 없이 처방전을 끊어준 S 산부인과 의사 이 모씨(49.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S 산부인과 의사 이 씨로부터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성전환수술 이후 가슴이 커지게 하는 효능이 있는 약품을 400여 명에 달하는 성전환자들에게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공개적으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트랜스젠더들을 겨냥해 2300원가량이면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을 5만 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1만 원짜리 주사 앰플을 29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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