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버스 연쇄추돌 사고'
의문의 질주를 벌이다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버스 연쇄추돌 사고의 원인은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과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자 과실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버스회사 상무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4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씨가 몰던 3318번 시내버스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를 추돌한 데 이어 1.14㎞가량 질주한 뒤 30-1 버스 등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염씨와 30-1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8차례에 걸쳐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버스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때까지 15시간 25분째 운전 중이었던 운전사 염모씨의 졸음운전 횟수가 오후들어 급격히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후 3시 35분∼5시 28분까지였던 오후 1회차 운행에서 염씨의 졸음 횟수는 5회였고, 리타더(보조제동장치)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횟수는 각각 81회와 32회였습니다.
그러나 2회차(오후 6시 50분∼8시 48분)와 3회차(오후 9시 56분∼11시 41분) 운행의 졸음 횟수는 13회, 34회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반비례해 리타더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 횟수는 각각 20회와 6회까지 급감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가 택시 3대를 추돌한 1차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타더나 사이드브레이크만 잡아도 5∼6초 내에 차량이 정지했을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졸음이 깊어지면 맑은 정신을 되찾는데 5∼10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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