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등 160억원이 투입된 복지타운 조성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현직 군수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복규(73) 경북 의성군수와 의성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3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의성군청 계장 소모(47)씨를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소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회사 대표 조모(44)씨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 배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와 공무원 등은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조금 21억원을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관유착에 의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행 보조금 관리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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