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병언 전 회장은 대체 어디로 숨은 걸까요? 전국 검찰과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은 묘연합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 질문1 】
검찰과 경찰에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 기자 】
안타깝게도,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원이 주말을 반납한 채 접수되는 제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략 백여 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재파악은 어전히 어렵습니다.
부산에 있다, 또 금수원 인근 아파트에 숨어있다는 등의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의 신빙성을 일일이 판단하며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2 】
현상수배 나흘째인데,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거죠?
【 기자 】
네, 보통 현상수배가 걸리면 사건 초창기에 제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면 더 그런데요.
문제는 시간이 갈 수록 유 전 회장이 도주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갈수록 제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을 넘길 경우 자칫 장기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현상금을 더 올려서라도 유 전 회장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기자 】
네, 유 전 회장이 5천만 원, 또 장남 대균 씨에겐 3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죠.
언뜻 생각하면 현상금을 한 1억 정도 걸면 더 제보가 잘 이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1인당 최고 현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즉, 유 전 회장에겐 최고액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사건은 지금까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탈옥수 신창원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이학만 경찰관 살해사건과 장기미제 사건 2건인데요.
다만, 불법정치자금 신고포상금이 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훈령을 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질문4 】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총 동원됐는데, 너무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일단,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출석을 다소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라면 당연히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차라리 유 전 회장을 종교지도자나 기업인이 아닌 잡범으로 취급했다면, 좀 더 빨리 체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소환조사가 아닌 체포단계로 넘어간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음 먹고 도주를 시도한 사람을 잡아오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유병언 전 회장은 대체 어디로 숨은 걸까요? 전국 검찰과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은 묘연합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 질문1 】
검찰과 경찰에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 기자 】
안타깝게도,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원이 주말을 반납한 채 접수되는 제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략 백여 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재파악은 어전히 어렵습니다.
부산에 있다, 또 금수원 인근 아파트에 숨어있다는 등의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보의 신빙성을 일일이 판단하며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2 】
현상수배 나흘째인데,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거죠?
【 기자 】
네, 보통 현상수배가 걸리면 사건 초창기에 제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면 더 그런데요.
문제는 시간이 갈 수록 유 전 회장이 도주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갈수록 제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을 넘길 경우 자칫 장기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현상금을 더 올려서라도 유 전 회장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기자 】
네, 유 전 회장이 5천만 원, 또 장남 대균 씨에겐 3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죠.
언뜻 생각하면 현상금을 한 1억 정도 걸면 더 제보가 잘 이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1인당 최고 현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즉, 유 전 회장에겐 최고액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사건은 지금까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탈옥수 신창원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이학만 경찰관 살해사건과 장기미제 사건 2건인데요.
다만, 불법정치자금 신고포상금이 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훈령을 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질문4 】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총 동원됐는데, 너무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일단,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출석을 다소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라면 당연히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차라리 유 전 회장을 종교지도자나 기업인이 아닌 잡범으로 취급했다면, 좀 더 빨리 체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소환조사가 아닌 체포단계로 넘어간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음 먹고 도주를 시도한 사람을 잡아오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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