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아이핀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20일 연합뉴스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한 것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아이핀 번호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과도기적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홈쇼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제품을 주문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업체가 아이핀 번호를 조회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이핀 오프라인 서비스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해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용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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