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모양 그릴이 표절 논란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 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1부는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 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