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시술소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여자 종업원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애 알선 등)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 씨(44)씨와 종업원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명과 성매매 여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6월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태국과 중국인 여성 5명과 내국인 여성 5명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인당 18만원을 받아 9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상계단을 철문으로 막고 승강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등 5층짜리 건물을 고쳐 성매매 여성들의 탈출을 막았고, 건물 외부에 CCTV를 15대나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몇일씩 음식을 주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약물을 주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약물 성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업소 출입이 확인된 성매수 남성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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