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의 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23일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세월호 침몰 관련자들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우선 치료받은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다만 정부는 치료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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