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전 간부가 새누리당 신지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자신의 보좌관과 통화 중 욕설을 한 전공노 간부의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자신의 보좌관과 통화 중 욕설을 한 전공노 간부의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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