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최모(30대·여)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2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샀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니 본인이 주문한 제품이 아닌 고작 76달러짜리였다. 이에 최씨는 해외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판매자는 자신이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도 몰랐으며 원래 구입키로 했던 제품과 교환 요구에도 거절했다.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이 같이 소비자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늘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 지연·거부'한 경우가 281건(26.4%),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등 배송관련불만이 202건(19.0%) 순이었다.
아울러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제품의 경우 200달러,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15만원 이하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윤성 소비자원거래조사팀장은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관련 구매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과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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