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칠곡 계모사건'이라고 알려진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 선고에 앞서 대구 지방법원 제 21호 법정 앞에는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재판 3시간 전부터 방청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 40여명에 불과한 법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은 방청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피고인들에게 던지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 안에 소금을 넣어 반입하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 인터넷 모임 회원에 이르기까지 100여명이 몰렸습니다.
법원 밖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여경 28명을 포함한 130명의 경찰 1개 중대가 대기했습니다.
이날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숨진 A양의 고모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오열하다 끝내 구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말이야 막걸리야 사람 죽여놓고 징역 10년이라니"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 사건은 당연히 사형이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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