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윤 모 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윤 모 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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