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를 하며 결혼하자고 8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8억원 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0일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김모(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직업도 없이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빈둥대던 그는 우연히 인터넷 한 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훤칠한 외모와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A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환심을 샀다고 판단한 김씨는 사업과 관련해 급한돈이 필요하다고 A씨를 속여 6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7개월동안 1억4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2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접근해 똑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고급 외제 승용차 사진 등을 보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도 한달만에 5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우연히 알게된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3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8명의 여성을 속여 무려 8억7000만원을 사기로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겠다고 속여 돈을 지속해서 가로챈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랑하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 점을 볼 때 원심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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