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규모 등을 보고했다.
공단 측은 이번주 초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소송 규모는 최소 537억 부터 최대 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 등록환자는 총 6만 646명으로 이들에게 들어간 공단 부담금은 약 852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을 감안해 같은 기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1만3748명으로 범위를 좁히면 소송 규모는 2302억원이 된다.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 규모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 537억원일 경우 1억7000만원, 2302억원일 때 7억3000만원 선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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