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31일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판결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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