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여자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돈을 주면 만나주겠다'고 속여 3차례, 모두 2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속칭 '얼짱' 여성의 사진을 사용해 여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김군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돈을 주면 만나주겠다'고 속여 3차례, 모두 2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속칭 '얼짱' 여성의 사진을 사용해 여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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