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23일간의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간부 404명중 130명 파면.해임했다. 251명에 대해서 정직을,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지난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404명에 대해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28일자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1만1500여명이 참가한 2009년의 파업의 경우 노조간부 총 804명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의 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5일 파업을 벌인 주동한 138명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파업에 대한 징계대상 노조간부 221명중 이번에 파면.해임된 103명을 제외한 118명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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