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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