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PC방은 올해부터 전면 금연 지역으로 지정돼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이 집중되는 주간에는 금연 규정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속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그럴까요.
김한준 기자가 낮과 밤이 다른 PC방의 금연 실태를 고발합니다.
【 기자 】
올 1월부터 전면 금연이 실시된 PC방.
격리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반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종이컵에 꽁초가 들어 있거나, 바닥에 담배가 떨어져 있는 등 분명 의심되는 구석이 있었지만 적발에는 실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만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단속반 직원
- "꽁초는 남이 갖다 놓은 걸 수도 있고, 적발 대상자가 있어야…. 현장에서 담배 피워야 (적발이 가능)해."
이번에는 손님으로 가장해 PC방들을 둘러봤지만 업주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올 1월부터는 게임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흡연구역이란 건 없고 부스(에서만)…. 전체 다 금연이에요."
정말 PC방 내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흡연을 할 수 없다던 PC방들을 단속이 거의 오지 않는 야간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진동하는 담배 냄새.
낮 시간대 들렸던 PC방과 같은 곳인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떨이를 요구하니 알아서 잘 피우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막진 않는데 벌금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태우는 건 막진 않지만 (담뱃재를) 수거해 갈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PC방 내 금연.
실효성 있는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한, 낮과 밤이 다른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PC방은 올해부터 전면 금연 지역으로 지정돼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이 집중되는 주간에는 금연 규정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속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그럴까요.
김한준 기자가 낮과 밤이 다른 PC방의 금연 실태를 고발합니다.
【 기자 】
올 1월부터 전면 금연이 실시된 PC방.
격리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반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종이컵에 꽁초가 들어 있거나, 바닥에 담배가 떨어져 있는 등 분명 의심되는 구석이 있었지만 적발에는 실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만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단속반 직원
- "꽁초는 남이 갖다 놓은 걸 수도 있고, 적발 대상자가 있어야…. 현장에서 담배 피워야 (적발이 가능)해."
이번에는 손님으로 가장해 PC방들을 둘러봤지만 업주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올 1월부터는 게임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흡연구역이란 건 없고 부스(에서만)…. 전체 다 금연이에요."
정말 PC방 내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흡연을 할 수 없다던 PC방들을 단속이 거의 오지 않는 야간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진동하는 담배 냄새.
낮 시간대 들렸던 PC방과 같은 곳인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재떨이를 요구하니 알아서 잘 피우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막진 않는데 벌금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태우는 건 막진 않지만 (담뱃재를) 수거해 갈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PC방 내 금연.
실효성 있는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한, 낮과 밤이 다른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