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경우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28살 김 모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28살 김 모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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