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학기부터 사립대가 학생들에게서 받은 등록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된 교비회계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해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예산과 결산에는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해 학생들도 등록금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된 교비회계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해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예산과 결산에는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해 학생들도 등록금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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