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자 130여 명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0만~2,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분양자를 연결해주고 건당 30%씩, 5,000만~1억 2,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9살 김 모 씨 등 9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조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자 130여 명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0만~2,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분양자를 연결해주고 건당 30%씩, 5,000만~1억 2,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9살 김 모 씨 등 9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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